나임대씨는 얼마전 3층 건물의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고 투룸 6가구를 임대하였다. 직장을 은퇴하고 퇴직금으로 마련한 집을 임대하여 임대수익금으로 행복한노년을 꿈꿔왔지만 6가구 중 2가구의 세입자가 월세를 5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면 된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세입자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이 500만원 이어서 불안하다. 이처럼 슈퍼 갑으로 느껴지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인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위 사례처럼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집을 비워주..